학교안전공제회는 학생 및 교직원이 학교안전사고로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보상을 받을수 있는 제도입니다. 안전사고 발생 시에는 즉시 담임선생님께 연락주시고 완치 후 개인실손보험 여부와 상관없이 안전공제회 청구가 가능하니 청구서류 완비하여 온라인 및 우편으로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1. 청구서류: 공제급여청구서, 진료비(약제비)계산서 병원 및 약국 영수증, 통장사본, 주민등록등본, 의사의 증명서(진단서,치료확인서, 소견서등)_(병명이 기재되어 있어야 함) 청구금액 50만원 초과시, 진료비 세부내역서등 2. 온라인청구: 공제급여관리시스템(www.schoolsafe.or.kr)접속-모바일인증 로그인-학교안전사고통지-해당자녀선택-상단의“공제 급여지급청구”클릭-내용작성 및 청구서류 업로드-“확인“(공제급여 전산작업 완료) ※ 첫화면에 있는 학부모 사용자 매뉴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. 오프라인청구: 공제급여관리시스템(www.schoolsafe.or.kr)접속-공제급여청구서 다운로드 -공제급여청구서 작성하여 청구서류 동봉한 후 우편발송 (주소:우 51141, 경남 창원시 의창구 사림로111번길 20 1층 (경남교육청 교육정보원) 경상남도학교안전공제회 (문의:안전공제회 1811-9060, 팩스:055-285-5680) 기타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
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