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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2026. 학교장 허가 교외 체험학습 신청 안내>
1. 신청서 제출기한은 7일 이전까지, 보고서 제출기한은 7일 이내까지 제출하셔야 합니다.
2.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에 따른 우리 학교의 출석인정 일수는 연간 15일입니다.
3. 연속 5일 이상 교외체험 학습시 주 1회 이상 학생이 담임교사와 직접 통화하여 안전·건강을 확인시켜야 합니다. 위반 시 지자체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. 아울러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 시 인솔자는 보호자 또는 보호자의 위임을 받은 자로 하며 책임을 질 수 있는 성인으로 합니다.
4. “가정학습”은 감염병 위기경보 “심각”단계에만 교외체험학습 승인됩니다.
5. 우리 학교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 세부 규정 및 불허기간 확인(특히 시험기간 및 성적이의 신청기간) ※ 담임교사와의 사전 협의 또는 문의
6. 보호자가 신청서를 제출하고 담임교사로부터 허가 여부 확인 후 실시해야 합니다.
7. 신청 절차 가. 7일 이전 교외체험학습 신청서 제출(붙임 :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 신청서) 나. 신청서 작성 시 교외체험학습 안전확인서 작성하여 함께 제출 다. 체험활동 후 7일 이내 결과보고서 제출
8. 유의사항 - 신청서 작성 시 체험활동의 구체적인 계획을 명시하고, 결과보고서도 교육적 성과 중심으로 작성 - 학부모가 동행하지 않을시 반드시 대리인솔자 위임장 및 학부모 미동행 보호자 동의서를 제출 - 해외 체험활동 시에는 반드시 해외여행 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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