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장학생 선발 및 장학금 지급 규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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창원고등학교
제1조【목적】
본교 학생들의 학습 의욕을 고취하여 성적 우수자 및 품행이 단정하고 다양한 특기 적성을 가진 인재를
육성하는데 목적을 둔다.
제2조【장학생의 요건】
본교의 장학생은 소정의 자격을 갖추어 추천을 받은 자로서, 심사위원회에서 적격 판정을 받은 후 학교장의 재가를 받아야
한다.
제3조【심사위원회】
장학생의 공정한 선정을 위하여 심사위원회를 두며, 그 구성은 다음과 같다.
가. 위원장 : 교감
나. 위 원 : 교무기획부장, 인성안전부장, 창의연구부장, 해당 학년부장
다. 간 사 : 장학 담당 교사
제4조【추천】
본교에서 선정될 모든 장학생은 담임 및 담당 교사 추천을 받아야 하며, 당해 학기에 징계를 받은 사실이 있거나
품행이 단정하지 못한 학생은 추천에서 제외된다.
제5조【장학생의 종류】
본교의 장학생은 교내 장학생(특별장학생)과 교외 장학생으로 구분한다.
제6조【자격과 내용】
2021학년도부터 전 학년을 대상으로 무상교육이 전면 시행되어
교내 장학생은 특별장학생만 선정한다.
가. 특별장학생 대상자는 다음과 같다.
(1) 각종 전국대회에서 3위 이내 및 도 단위 대회에서 우승자 또는 단체
(2) 대학입학성적이 우수하여 학교의 명예를 빛낸 자
(3) 3년 동안 학교의 명예를 전국적으로 빛낸 자, 또는 학교 발전 및 학교생활에 모범적인 학생
(4) 기타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
(5) 위의 (1)~(4)항에 해당하는 장학내용은 사유 발생 시 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.
나. 교외 장학생은 장학금을 의뢰한 타 기관이나, 장학 단체에서 제시한 자격 요건에 따르되, 비슷한 조건일 경우
성적 우수자를 추천한다.
다. 모든 장학혜택은 중복되지 않도록 하되 사정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중복할 수 있다.
라. 각종 장학혜택 대상자 수는 사정에 따라 조정될 수 있다.
제7조【심사 시기 및 지급 시기】
가. 교내 장학생은 매 학기가 끝난 다음 소정의 절차를 거쳐 확정되고 장학금 지급은 가급적 당해 학기 말에 지급한다.
나. 교외 장학금은 장학 단체 조건에 따라 지급하며, 발전기금통장으로 들어온 장학금은 학교운영위원회의
심의를 거친 후 지급
다.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는 1년에 총 4번(4월, 7월, 10월, 1월) 열리며 심의가 열린 다음 달에 장학금이 지급된다.
제8조【부칙】
가. 본 규정은 심사위원회에서 심의한 후 학교장의 재가를 받아 개정할 수 있다.
나. 본 규정은 96년 8월 이전의 모든 장학금 지급 규정 및 추천기준을 대신하여 96학년도 1학기부터 시행한다.
다. 본 규정은 2024년 1학기부터 시행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