메인메뉴 바로가기 본문으로 바로가기

창원고등학교

검색열기

학교소개

장학제도

메인페이지 학교소개장학제도

장학제도

 
장학제도

 

 

장학생 선발 및 장학금 지급 규정

 

 

 

창원고등학교

 

 

1목적

본교 학생들의 학습 의욕을 고취하여 성적 우수자 및 품행이 단정하고 다양한 특기 적성을 가진 인재를

육성하는데 목적을 둔다.

 

2장학생의 요건

 본교의 장학생은 소정의 자격을 갖추어 추천을 받은 자로서심사위원회에서 적격 판정을 받은 후 학교장의 재가를 받아야 

 한다.

 

3심사위원회

 장학생의 공정한 선정을 위하여 심사위원회를 두며그 구성은 다음과 같다.

  위원장 : 교감

  위  원 : 교무기획부장인성안전부장, 창의연구부장해당 학년부장

  간  사 : 장학 담당 교사

 

4추천

 본교에서 선정될 모든 장학생은 담임 및 담당 교사 추천을 받아야 하며당해 학기에 징계를 받은 사실이 있거나 

 품행이 단정하지 못한 학생은 추천에서 제외된다.

 

5장학생의 종류

 본교의 장학생은 교내 장학생(특별장학생) 교외 장학생으로 구분한다.

 

6자격과 내용

 2021학년도부터 전 학년을 대상으로 무상교육이 전면 시행되어 

 교내 장학생은 특별장학생만 선정한다.

  특별장학생 대상자는 다음과 같다.

   (1) 각종 전국대회에서 3위 이내 및 도 단위 대회에서 우승자 또는 단체

   (2) 대학입학성적이 우수하여 학교의 명예를 빛낸 자

   (3) 3년 동안 학교의 명예를 전국적으로 빛낸 자또는 학교 발전 및 학교생활에 모범적인 학생

   (4) 기타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

   (5) 위의 (1)~(4)항에 해당하는 장학내용은 사유 발생 시 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.

  교외 장학생은 장학금을 의뢰한 타 기관이나장학 단체에서 제시한 자격 요건에 따르되비슷한 조건일 경우 

      성적 우수자를 추천한다.

  모든 장학혜택은 중복되지 않도록 하되 사정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중복할 수 있다.

  각종 장학혜택 대상자 수는 사정에 따라 조정될 수 있다.

 

7심사 시기 및 지급 시기

 교내 장학생은 매 학기가 끝난 다음 소정의 절차를 거쳐 확정되고 장학금 지급은 가급적 당해 학기 말에 지급한다.

 교외 장학금은 장학 단체 조건에 따라 지급하며발전기금통장으로 들어온 장학금은 학교운영위원회의 

     심의를 거친 후 지급

 다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는 1년에 총 4(4, 7, 10, 1열리며 심의가 열린 다음 달에 장학금이 지급된다.

 

8부칙

 본 규정은 심사위원회에서 심의한 후 학교장의 재가를 받아 개정할 수 있다.

 본 규정은 96 8월 이전의 모든 장학금 지급 규정 및 추천기준을 대신하여 96학년도 1학기부터 시행한다.

 본 규정은 2024 1학기부터 시행한다.

맨위로 가기

퀵메뉴