창원고등학교운영위원회 규정 제9조 및 제10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, 교원위원 선출을 공고합니다. 1. 입후보 등록 가. 자격 - 학부모위원 : 우리 학교 학부모로서 「국가공무원법」 제33조의 공무원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분은 누구나 후보로 등록할 수 있음 나. 장소: 창원고등학교 행정실 다. 기간: 2024. 3. 13. ~ 3.15.까지(마감일 14:00시까지) 3일간 라. 구비서류: 입후보자 등록서 1통(사진 1매 부착), 개인정보 수집.이용, 제3자 제공 동의서,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 동의서,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동의서 2. 위원선거 가. 선거일시 : 학부모위원:2024년 3월 20일 19:00 / 교원위원 : 2024년 3월 21일 15:40 나. 선거방법 : 학부모위원 : 직접투표 / 교원위원 : 교직원 전체회의에서 추천에 의한 위촉 다. 위원정수 : 학부모위원 5명 / 교원위원 3명 라. 소견발표 : 선거전에 후보 1인 5분간 소견 발표 3. 당선자 발표: 개표 완료 후 당선자 확정발표(정수 이내인 경우 무투표 당선) 2024년 3월 11일 창원고등학교운영위원회 선출관리위원회위원장
|